이달 25일 택시업계에 고발 당한 카풀앱 업체 ‘풀러스’가 무상카풀로 맞대응한다. 이는 드라이버(운전사)를 보호하기 위한 풀러스의 전략으로 보인다.
26일 풀러스(Poolus)가 3월 4일부터 연결비·여정비 없는 무상카풀 ‘풀러스제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풀러스제로는 라이더가 선택적으로 지급하는 팁 외에는 드라이버에게 돌아가는 금전적 보상이 없다. 라이더(탑승자)는 무료로 탑승할 수 있고 드라이버(운전자)에게 별도 팁을 매칭 요청 전 미리 지급 결정할 수 있다. 팁은 0원부터 천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5만원까지 선택 가능하다.
다만 풀러스 관계자는 “팁을 더 많이 내는 라이더가 우선 배차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며 “무상카풀은 드라이버 보호 차원의 대책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퇴근 유상카풀을 두고 유권해석이 명확하지 않았다. 출퇴근 정의와 드라이버 고발 사건 등으로 개개인이 힘든 것이 법적 테두리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 드라이버 보호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풀러스는 무상카풀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그 외 탑승 옵션인 풀러베이직과 풀러프리미엄은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다. 연결비 무료는 우선 3월만 진행한다.
서영우 풀러스 대표는 “택시 업체의 소모적인 고발 등이 있긴 하나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풀러스는 20-30대의 젊은 유저층의 지지가 있는 만큼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혁신을 멈추지 않고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번 무상카풀을 결정, 새로운 호응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며 “긱 이코노미시대를 맞아 모빌리티 공유경제에 대한 젊은층의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개선,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공유경제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보다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2월 18일 서울고법은 출퇴근길이 다른데도 카풀앱을 통해 돈을 받고 손님을 태워주는 행위는 불법이라 판결했다. 이후 같은달 25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4단체는 서영우 풀러스 대표를 비롯해 운전자 24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