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풀러스, 택시업체 고발에 무상카풀 시행...“운전자 보호 차원”

풀러스, 택시업체 고발에 무상카풀 시행...“운전자 보호 차원”

기사승인 2019. 02. 26. 16:4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달 25일 택시업계에 고발 당한 카풀앱 업체 ‘풀러스’가 무상카풀로 맞대응한다. 이는 드라이버(운전사)를 보호하기 위한 풀러스의 전략으로 보인다.

26일 풀러스(Poolus)가 3월 4일부터 연결비·여정비 없는 무상카풀 ‘풀러스제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풀러스제로는 라이더가 선택적으로 지급하는 팁 외에는 드라이버에게 돌아가는 금전적 보상이 없다. 라이더(탑승자)는 무료로 탑승할 수 있고 드라이버(운전자)에게 별도 팁을 매칭 요청 전 미리 지급 결정할 수 있다. 팁은 0원부터 천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5만원까지 선택 가능하다.

다만 풀러스 관계자는 “팁을 더 많이 내는 라이더가 우선 배차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며 “무상카풀은 드라이버 보호 차원의 대책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퇴근 유상카풀을 두고 유권해석이 명확하지 않았다. 출퇴근 정의와 드라이버 고발 사건 등으로 개개인이 힘든 것이 법적 테두리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 드라이버 보호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풀러스는 무상카풀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그 외 탑승 옵션인 풀러베이직과 풀러프리미엄은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다. 연결비 무료는 우선 3월만 진행한다.

서영우 풀러스 대표는 “택시 업체의 소모적인 고발 등이 있긴 하나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풀러스는 20-30대의 젊은 유저층의 지지가 있는 만큼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혁신을 멈추지 않고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번 무상카풀을 결정, 새로운 호응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며 “긱 이코노미시대를 맞아 모빌리티 공유경제에 대한 젊은층의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개선,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공유경제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보다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2월 18일 서울고법은 출퇴근길이 다른데도 카풀앱을 통해 돈을 받고 손님을 태워주는 행위는 불법이라 판결했다. 이후 같은달 25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4단체는 서영우 풀러스 대표를 비롯해 운전자 24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