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세청, 3월 법인세신고 납세자 맞춤형 안내

국세청, 3월 법인세신고 납세자 맞춤형 안내

기사승인 2019. 02. 27.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세법도우미 등 신고 도움되는 안내자료 확대 제공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79만개로 전년 대비 4만5000개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신고·납부대상은 2018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4월 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접근 서비스’를 마련했다.

또 신고 도움자료의 세법규정과 주요 개정세법을 쉽게 설명한 ‘세법 도우미’를 도입해 사용자 친화형으로 개선했다. 업종·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안내자료’와 스스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서비스’를 확대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사전안내 개수는 지난해 30개에서 올해 35개, 절세 팁은 15개에서 20개로 각각 증가했다. 자기검증서비스는 지난해 공제·감면항목 5종에서 올해 손금 및 공제·감면 항목 11종으로 늘었다.

자연재해·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 2일), 중소기업은 2개월(6월 3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김성환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