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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연기 ‘한유총’ vs. 불법 규정 ‘교육부’…‘강대 강’ 충돌에 속타는 학부모 (종합)

개학연기 ‘한유총’ vs. 불법 규정 ‘교육부’…‘강대 강’ 충돌에 속타는 학부모 (종합)

기사승인 2019. 02. 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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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회원 유치원 67%, 개학 연기에 참여 전망
"신학기 시작 다음달 4일, 보육대란 불보듯 뻔해"
교육부, 긴급 돌봄체계 돌입
유은혜
2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의 개학 일정 무기한 연기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제공=교육부
정부의 국가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적용에 대해 반발하며 3월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분간 양보 없는 팽팽한 ‘대치 전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로 촉발된 회계투명성 논란 ‘불똥’이 결국 학부모들과 원아들에게 튀었다는 평가다.

한유총은 2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연기 등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도입을 요구한 에듀파인은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유총 측은 ‘개학 연기’일 뿐 ‘집단 연기’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4일부터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여 이른바 ‘보육대란’은 피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한유총 측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의 한결같은 요구는 교육의 자율화와 사유재산에 대한 인정이었으며, 투명성 강화 반대로만 비춰져서는 안된다”며 “그동안의 요구가 에듀파인 도입 논란에 묻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 시설에 대한 시설료를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곧 공포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규제일변도 강행 규정과 개인재산인 설립비용에 대한 불인정, 획일적 교육방침에 대한 투쟁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사유재산이 유치원의 사용, 수익, 처분권을 법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개학 연기 조치에는 한유총 회원 사립유치원 3318개 중 67%가량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오후 교육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유총 측의 결정은 ‘집단행동’이라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사립유치원들이 에듀파인을 수용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입학식을 무기한 연기한 것은 교육자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돌봄 제공도 약속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집단휴원으로 봐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보육대란’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에듀파인에 가입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을 방해하는 한유총 지회 활동을 집중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국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과 연계한 긴급 돌봄체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 돌봄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의 협의에도 착수한다. 이를 위해 3월 1일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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