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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인천·경북 선거구 위헌 판결…2021년까지 개정해야

헌재,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인천·경북 선거구 위헌 판결…2021년까지 개정해야

기사승인 2019. 03. 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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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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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원 선거에서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를 벗어난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인천평화복지 연대’가 인천 서구 제3선거구와 경북 경주 제1선거구 등이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선거구 구역표 전체는 분리할 수 없는 일체를 이뤄 일부 선거구 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시·도 구역표 전부에 대해 위헌 선언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천 선거구와 경북 선거구에 대해 위헌결정을 해야 할 것이나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선거구구역표의 부재·변경 등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경우가 있어 2021년 12월 31일까지 개정시한을 두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 시행되는 지방선거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지역구가 획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21년까지 해당 지역구의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헌재는 이와 함께 헌법소원이 제기된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에 대해서도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6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60%에서 50%로 변경한 이후 변경된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적용해 특정 지역구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한 첫 사례로 꼽힌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6월 28일 시·도의원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기존 60%(4:1)에서 50%(3:1)로 변경했다.

당시 헌재는 “2007년도 헌재 결정에 의한 인구 편차 기준은 1인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해 4배의 가치를 갖는 경우가 있어 불평등이 지나치다”며 “이후 11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허용한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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