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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훈 측 “‘PD수첩’ 故 이미란 편, 반론보도청구…사실과 달라”

방용훈 측 “‘PD수첩’ 故 이미란 편, 반론보도청구…사실과 달라”

기사승인 2019. 03. 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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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방용훈 아내 이미란 편 /사진=MBC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대표이사 사장이 'PD수첩의 '호텔 사모님의 마지막 메시지'에 대해 언론중재법에 따른 반론보도청구를 할 예정이다.


6일 방용훈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영진 측은 "방용훈 부자가 5일 방송된 MBC 'PD수첩'에 대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론보도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용훈 측은 'PD수첩'에서 방송됐던 아내 이미란의 방송 내용과 관련해 "'고인의 부검 직후 화장하여 아무도 장례식을 알 수 없었다'는 보도에 대하여 고인의 시신 발견 후, 시신이 최초로 안치된 고양시 소재 명지병원에서 이틀간 장례식이 치러졌다"며 외가 측에 장례식을 알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시신이 병원에 안치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용훈이 고 이미란에게 50억 원을 맡겨 놓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고 이미란이 아닌, 이미경(이모)에게 50억 원을 맡겨놓았다고 하는 것이 실체에 부합하는바, 위 돈은 캐나다 국적인 이미경, 고인, 방ㅇㅇ 3인의 공동 명의로 캐나다 현지 은행계좌에 보관되었다가, 고인의 사망 직후 이미경에 의하여 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미경도 1심 법정에서 50억 원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는바, 이미경은 자신이 관리하던 50억 원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제대로 밝히지 않거나, 오히려 방ㅇㅇ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등으로 갈등을 증폭시킨 바 있다"며 현재 캐나다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고 이미란의 우울증이 사실이며 전직 가사도우미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이 외에도 방송에서 나온 내용들을 반박하며 반론보도를 요구했다.

 

다음은 방용훈 측 입장 전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법무법인은 방용훈, 방ㅇㅇ(이하 ‘의뢰인’)를 대리하여, 귀사가 2019. 3. 5. 보도한 PD수첩 ‘호텔 사모님의 마지막 메시지’에 대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론보도를 청구합니다.


다 음

1. 반론의 대상인 언론보도의 내용 및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

가. “고인의 부검 직후 화장하여 아무도 장례식을 알 수 없었다”는 보도에 대하여 고인의 시신 발견 후, 시신이 최초로 안치된 고양시 소재 명지병원에서 이틀간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그에 관하여는 외가측 역시 사후에 명지병원에 확인하여 잘 알고 있으며, 외가측은 명지병원에서의 장례식장 사용영수증, 장례식장 사용내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측이 갈등관계에 있던 외가에 장례식을 알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측도 시신 발견 직후 명지병원으로 와 시신이 동 병원에 안치되었음을 확인하였던 연유로, 고인의 시신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는바, 위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자녀들에 대한 1심 사건에서도 이승철에 대하여 위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참고로, 고인은 현재 의정부시 소재 방씨 가문의 선산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나. 강요죄 사건 관련

(1) “방용훈이 고 이미란에게 50억 원을 맡겨 놓았다”는 보도에 대하여 고 이미란이 아닌, 이미경(이모)에게 50억 원을 맡겨놓았다고 하는 것이 실체에 부합하는바, 위 돈은 캐나다 국적인 이미경, 고인, 방ㅇㅇ 3인의 공동 명의로 캐나다 현지 은행계좌에 보관되었다가, 고인의 사망 직후 이미경에 의하여 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경도 1심 법정에서 50억 원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는바, 이미경은 자신이 관리하던 50억 원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제대로 밝히지 않거나, 오히려 방ㅇㅇ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등으로 갈등을 증폭시킨 바 있습니다.

참고로, 위 50억 원에 관하여는 현재 방ㅇㅇ와 이미경 사이에 캐나다 현지에서 민사소송 계속 중에 있습니다.

(2) “고인의 진료기록 어디에서 우울증에 관한 부분은 없다”는 보도에 대하여 당초 공소사실은, 고인이 “같은 해 8. 12.경 평소 복용하던 우울증 치료제를 과다투여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병원에서 치료 후 같은 해 8. 19.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인바, 실제로 고인은 그 무렵 항우울제 및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음이 1심 판결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인이 2016. 8. 12. 우울증 약을 과다복용하였음은 1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순천향대학병원 진료기록에 “[경과 및 치료요약] hepatotonics,1 hydration 후 증상 호전, lab 호전되어 퇴원하였습니다. r/o Toxic hepatitis2로 생각되며 다른 원인 lab에 대

해서는 외래에서 결과 확인 예정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도 명확합니다.

아울러, 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스스로 과도로 배를 찔러 자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3) “고인을 병원으로 보내려 했는데 고인이 기지를 발휘하여 친정으로 가게 했다”는 보도에 대하여 1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112사건신고처리표에는, 고인 스스로 112에 “자녀들이 친

정으로 보내려 한다”고 전화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 역시 수사기관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4) “고인의 멍 등이 자녀들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에 대하여 고인의 멍 등은, 자녀들이 아닌 구급대원들에 의한 이송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자녀들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상해 부분이 불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전직 가사도우미의 녹취 부분”에 대하여 위 방송에 여러 차례 인용된 전직 가사도우미의 대화 녹음 부분은, 처음부터 동인의 동의 하에 자녀들과 갈등관계에 있던 이모부 김영수가 녹음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그 신빙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 가사도우미는 급여 등을 문제삼으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며 방ㅇㅇ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습니다. 아울러, 위 대화 녹음은 1심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하지도 아니하였는바, 동인의 진술은 취신하기 어렵습니다.

1 强肝劑. 간장의 기능을 회복·촉진하기 위한 약제이다. 주요 약제로 이담제(利膽劑)나 해독제가 이에속한다. [두산백과]

2 양약, 한약, 건강기능식품 등의 여러 종류의 약제를 장기간 또는 단기간 복용하거나 주사 또는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간기능의 손상을 말한다.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 3 -

다. 주거침입 등 사건 관련, “방용훈이 ‘도끼’를 들고 이모집을 찾아갔다”는 보도에 대하여 방ㅇㅇ는 위와 같이 어머니와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고인의 사후, 주변에 본인들에 대한 비난을 퍼뜨리는 이모측에 대한 원망으로, 술을 마시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모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도끼’라고 보도된 위 피켈은 허리 통증 등으로 보행이 다소 불편한 방용훈 회장이, 평소 인근 산책시 지팡이용으로 들고 다니는 피켈인바, 방용훈은 당일 야간에 인근을 산책 중 자택 경비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뒤늦게 사실을 알고, 기사가 운전하

는 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한 것입니다.

다만, 경위야 어떠하든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하였고, 그에 대하여 법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2. 청구하는 반론보도문

이에 당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귀사가 아래와 같이 반론보도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PD수첩은 2019. 3. 5. 방송된 ‘호텔 사모님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① 2016. 9. 3. 고인의 부검 직후 화장하여 아무도 장례식을 알 수 없었다, ② 방용훈이 고 이미란에게 50억 원을 맡겨 놓았다, ③ 고인의 진료기록 어디에도 우울증에 관한 부분은 없다, ④ 자녀들이 고인을 병원으로 보내려 했는데 고인이 기지를 발휘하여 구급대원으로 하여금 친정으로 가게 했다, ⑤ 고인의 멍 등이 자녀들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⑥ 전직 가사도우미 A씨의 녹취를 함께 방영하였고, ⑦아울러 방용훈이 ‘도끼’를 들고 이모집을 찾아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용훈 사장과 그 자녀측은 ① 부검 직후 최초로 시신이 안치된 고양시 소재 명지병원에서 고인에 대한 장례식이 있었고, 고소인측도 명지병원에 왔었던 연유로 이를 알 수 있었으며, ② 고인이 아닌, 캐나다에 사는 이모 이미경(고소인)에게 맡긴 50억 원의 행방에 관하여 밝히지 못한 것이 갈등의 주된 이유로서, 현재 고소인측과 캐나다 현지에서 민사소송 중이며, ③ 고인은 이 사건 직전 항우울증 약을 복용하여 왔고 이를 한꺼번에 복용하여 순천향대병원에 입원하여 ‘독성간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④ 112사건기록표에도 고인이, 병원이 아닌“친정으로 보내려 한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 역시 수사기관에서 동일하게 진술하였으며, ⑤ 고인의 멍 등은 구급대원에 의한 이송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⑥ 전직 가사도우미 A씨의 녹취는 의도를 가지고 녹음된 것으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1심에서도 증거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밝혀 왔습니다. ⑦ 아울러 ‘도끼’라고 보도된 것은 등산용 피켈로서, 평소 허리 통증 등으로 보행이 다소 불편한 방용훈 회장이, 인근 산책시 지팡이용으로 들고 다니는 것인바, 방용훈은 당일 야간에 자택 인근을 산책 중 뒤늦게 사실을 알고 현장에 도착한 것인데, 경위에 불문하고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하며, 그에 대하여는 법원이 내리는 처벌을 받은 바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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