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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서 5개 임시허가·실증특례 안건 상정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서 5개 임시허가·실증특례 안건 상정

기사승인 2019. 03. 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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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2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를 개최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공=과기정통부
제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가 약 한달만에 다시 열린다.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나, 모인의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는 금융 규제샌드박스와 통합해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될 안건은 1월 17일 규제샌드박스 실행과 동시에 신청된 △임시허가(‘스타코프’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 ‘VRisVR’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실증특례(‘조인스오토’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 ‘뉴코애드윈드’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 ‘블락스톤’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 ‘VRisVR’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등 기업별 5건이다.

VRisVR은 1월 17일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은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2가지 안건을 신청했다. 기존 트럭의 구조를 변경하고 VR 모션시뮬레이터 등을 설치해 교육·놀이기구·게임·영화감상 등 다양한 VR콘텐츠 제공하고자 임시허가를, VR 수요지역(지자체·대학교 등)에 이동하여 체험서비스 제공 추진하고자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에 심의위원회에서는 VR트럭 제작을 위한 구조변경 기준 부재(자동차관리법)와 ‘이동형 VR 트럭’이 지자체에 등록(영업장 주소지 요구)할 수 있는 규정 부재(게임산업법·관광진흥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임시허가 안건인 스타코프의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에 필요한 별도의 관로공사 없이 콘센트 교체만으로 사용자 인증·전기차 충전·전력 계량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전기사업법에 의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등록요건에 전기자 충전기만 규정되어,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 불가했다.

조인스오토가 신청한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는 온라인(모바일 앱)을 통해 폐차하려는 차주와 합법적 폐차업체간 중개·알선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어 조인스오토는 이에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뉴코에드윈드는 배달용 오토바이 배달상자 외부 면에 디지털 패널을 설치해 광고하는 서비스를 개시하려 했으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전기사용 혹은 발광방식 조명이 금지, 자동차에는 규정 외 등화 설치가 제한돼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블락스톤 역시 16번 채널을 통해 해상사고시 구명조끼에 장착된 조난 신호기가 GPS 위치정보를 음성신호로 변환해 송신하면 인근 선박에서 조난자 위치정보를 수신하고 구조하는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를 운영하려 했으나 현재 16번 채널은 선박국·해안국·구명부기국(구명정 등) 간 조난·안전·호출 용도로만 허용, 해상조난신호기(무선국)에 대한 규정이 부재했다.

한편, 모인의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는 4월 시행 예정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금융위)’ 과제와 통합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해 추후 관계부처와 논의하여 처리한다.

제2차 심의위원회 결과는 이날 오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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