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가…접견·통신 제한 ‘자택구금’ 수준 조건

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가…접견·통신 제한 ‘자택구금’ 수준 조건

기사승인 2019. 03. 06. 13:2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석방, 친족 등 일부만 접견 허용
재판부, 병보석 대신 구속 기간 내 심리의 어려움 인정
이명박 석방될 수 있을까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가 허가돼 석방됐다./연합
뇌물 및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인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간 건강 악화와 구속 기간 내 충분한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해왔다.

재판장 교체 후 새로 심리를 시작한 재판부는 병 보석 주장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심리 기간이 촉박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일부만 허용하는 등 엄격한 보석 조건을 달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데다,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이른바 ‘병보석’에 대해서는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을 할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 후 주거는 주소지 한 곳으로만 제한했다. 다만 진료가 필요할 시 그 이유와 방문 병원을 기재해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을 받고, 복귀한 것도 보고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다는 조건도 달았다.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이행 상황을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사실상 ‘자택구금’에 준하는 엄격한 조건인 셈이다.

이 때문에 재판부도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택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변호인과 직계 혈족 외에는 접견·통신도 할 수 없으므로 자택에 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며 이 조건을 받아들일지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 10분간 휴정한 사이 변호인과 상의한 이 전 대통령은 조건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증인과 접촉하지 말라는 재판부의 당부에 이 전 대통령은 “구속 되기 전부터 그 사람들하고 접촉이 없었다”며 “오해의 소지가 될 일은 하지 않겠다. 법원에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보석 허가를 최종 결정했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보석을 통해 풀려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군사 쿠데타와 비자금 조성 등으로 1997년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