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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공정 탈세혐의 짙은 대재산가 95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 불공정 탈세혐의 짙은 대재산가 95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기사승인 2019. 03. 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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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사주일가·부동산 재벌·고소득 대재산가 중점 검증…엄정 대응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국세청이 그동안 검증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른바 ‘숨은 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혐의가 짙은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자는 중견기업 사주일가·부동산 재벌·고소득 대재산가 등 숨은 대재산가 그룹으로, 공평과세 확립 차원에서 엄정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들은 대기업과 달리 정기 순환조사와 기업 공시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등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악용해 대기업 사주일가의 탈세 수법을 모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편취해 대재산가 일가의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하고 △부동산·자본거래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증여 또는 경영권 승계 등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하며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우회거래 등 각종 탈법적 방법으로 정당한 세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했다.

한 법인의 사주는 쓰지 않은 판매·관리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내 자녀 유학비 등에 유용했다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가족의 휴양시설을 회사 연수원 명목으로 구입하거나 직원이 아닌 친인척·자녀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주도 적발됐다. 매출거래 과정에 유령 법인을 내세워 통행세를 받거나 위장계열사와 거래하며 과다한 비용을 주는 등 대기업 수법을 모방한 사례도 있었다.

조사 대상 95명의 재산은 1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330억원이다. 재산 유형별로는 주식 1040억원, 부동산 230억원이었다. 나머지는 이자·배당 등 금융자산으로 추정됐다. 금액 구간별로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5000억원이 넘는 대재산가도 7명이나 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25명), 도매업(13명) 등 순이었다. 부동산 관련업은 10명, 병원 등 의료업은 3명이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사주일가의 해외출입국 현황, 고급별장·고가미술품 자산 취득 내역, 국가 간 정보 교환 자료 등을 분석해 선정됐다. 개인별 재산·소득 자료, 외환거래 등 금융정보와 내·외부 탈세정보 등도 활용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고도화된 정보 분석 기능은 개인·기업 간 거래 내역 전반과 재산의 축적과 승계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과세 기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기존 기업별 조사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조사범위의 폭을 넓혀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기업 사주의 횡령·배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 국장은 “국민에게 심한 상실감을 주는 생활 적폐 청산을 위해 불공정 탈세 행위 차단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범정부적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정보공유 등 유관기관 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불공정 행위 등을 일삼는 일부 대재산가그룹의 탈세행위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역외탈세, 민생침해 탈세 사범 등으로부터 추징한 탈루 세금은 10조7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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