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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소 법관 8명’ 모두 재판 배제…정직 2명·사법연수원행 6명

대법원, ‘기소 법관 8명’ 모두 재판 배제…정직 2명·사법연수원행 6명

기사승인 2019. 03. 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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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발전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
김명수 대법원장. /송의주 기자 songuijoo@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관들이 모두 재판업무에서 배제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판사들에 대한 조치로 정직 상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오는 3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들이 사법연구를 하게 될 장소는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닌 사법연수원과 원소속 법원으로 지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소속 법관들은 사법연수원으로 이동하고, 그외 다른 법관들은 원소속 법원에서 사법연구를 진행한다.

사법연구를 하게 될 법관은 신광렬·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고등법원장,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 6명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2명은 지난해 말 이미 정직 징계를 받아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상태다.

법조계에서 현직 법관들이 받게 될 재판에 대한 우려와 형사재판을 받아야 할 법관이 다른 재판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조치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은 기소된 법관과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원들에 대한 징계 청구와 재판업무 배제 등을 신속하게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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