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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란 재점화…“카드고객 이탈 적을것”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란 재점화…“카드고객 이탈 적을것”

기사승인 2019. 03. 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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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존폐 논란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 기준 최고 50만원 가량 세금을 껴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신용카드 이용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소득공제 폐지가 현실화되면 직장인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제로페이·카카오페이의 등 QR결제가 예상외로 지지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신용카드 고객군을 제로페이 등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포석이란 것이다. 카드업계에선 이번 조치가 신용카드 시장에 큰 타격을 주진 않을 것이란 반응이다. ‘빚을 내서 결제’하는 신용카드 특성상, 직불카드 개념의 QR결제로 고객이 이탈하는 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결국 현금이 부족해 신용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이 공제혜택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8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은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정도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된다.

현행상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준다. 소득공제가 없어지면 이만큼 공제를 받지 못해 공제금액 300만원에 한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곱한 49만5000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증세하는 것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그 타격이 신용카드 업계에 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소득공제 혜택이 높은 제로페이 등 QR페이에 소비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고객이탈율은 제한적일 것이란 것이 카드업계의 분석이다. 신용카드와 QR페이 결제특성이 상반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는 빚을 내 후결제하는 ‘외상결제’ 방식인 반면, QR페이는 계좌에서 직접 돈이 빠져나가는 체크카드 개념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결제비율이 현재 신용카드 70%인 반면, 삼성페이·제로페이 등 간편결제는 5% 수준”이라며 “신용카드 결제비율이 워낙 큰 데다가, 이미 외상결제 시스템에 익숙해진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간편결제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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