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틀에서 혐의만 부인할 듯
| clip20190311084547 | 0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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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 농단’ 사건 첫 공판이 11일 시작된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그동안 재판 일정을 두고 변호인과 검찰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파행을 거듭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임 전 차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재판인 만큼 임 전 차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임 전 차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지 117일 만이다.
다만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1월 재판 진행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기존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뒤라 새로 선임된 변호인들이 충분히 기록 검토를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이날 재판에선 혐의 부인만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이어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서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여기에 지난달엔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했다는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질 때 3차 기소됐다.
3차 기소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함께 형사35부에 배당됐지만, 법원은 임 전 차장 사건만 분리해 기존 사건이 있던 36부 사건에 병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