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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전 대통령,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재판 관할 이전 신청도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전 대통령,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재판 관할 이전 신청도

기사승인 2019. 03. 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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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는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동석한 이순자 여사가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3년 만에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75분 만에 끝난 이날 재판에서는 헬기 사격 여부를 두고 전 전 대통령과 검찰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공판을 진행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헬기사격은 없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5·18 당시 조 신부가 주장한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해 증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기총 소사가 있었다는 진술과 목격자, 사망자 등이 없다는 게 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이어 “사자명예훼손은 적시된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고 조비오 신부가 주장한 1980년 5월 21일에 기총소사가 없었다면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또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국가 공식 기록이 없었고 회고록은 국가 기록을 토대로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은 법원에 토지관할이 없기 때문에 범죄지 관할을 광주라 볼 수 없다”며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국가기록원 자료·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국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며 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 측은 “1996년 수사기록에 의하면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계엄군 관계자 등의 진술도 있었다”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오후 12시33분께 광주지법에 도착한 전 전 대통령은 ‘발포명령을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이거 왜 이래”라고 말하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광주 시민에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전 전 대통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광주지법 앞에 준비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전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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