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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장이 지역 주민에게 ‘감사 떡’ 돌린 사연은

유치원 원장이 지역 주민에게 ‘감사 떡’ 돌린 사연은

기사승인 2019. 03.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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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 오늘 개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협동조합형 유치원, 공영형 유치원 수준 지원"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인 '꿈동산아이유치원' 개원식
12일 서울 노원구 국내 첫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인 ‘꿈동산아이유치원’ 개원식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과 이인숙 원장(왼쪽), 이지영 꿈동산유치원협동조합 이사장(오른쪽), 원생들이 기념촬영 중이다./송의주 기자songuijoo@
“주변에서 왜 험난한 길을 가려고 하느냐고 수없이 질문하고 만류했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12일 서울 노원구에서 문을 연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 이인숙 꿈동산아이유치원장은 2년 전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다.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은 학부모들이 조합을 만들어 직접 운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이 원장은 “다시 유치원 문을 여는 날 지역주민 등에게 떡을 돌리자고 학부모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게 돼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개원한 꿈동산유치원은 2017년 7월 유치원 설립자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폐원 위기에 몰렸다. 주위에서는 유치원이 결국 문을 닫을 것이라고 수군대기도 했다.

원아들이 흩어지는 상황을 볼 수 없었던 이 원장과 교사, 학부모들은 국회와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을 찾아다니며 협동조합형으로 유치원을 유지하게 해달라며 호소했다.

하지만 유치원 설립과 관련한 법규가 발목을 잡았다. 사립유치원 설립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설립자가 건물 및 부지를 소유해야 한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폐원 1년 유예’라는 한시적 결정을 받아냈지만, 관련 규정의 변경 없이 유치원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것이 이 원장의 설명이다. 주변으로부터 ‘유치원 하나 때문에 관련 법규를 바꿔야 하느냐’는 비아냥도 들었다고 한다.

꿈동산유치원의 상황을 접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했고,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건이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지난해 11월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꿈동산유치원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자로 한 유치원을 설립하게 됐다.

꿈동산유치원은 239명의 학부모 조합원이 출자금을 모아 설립됐다. 원장과 교사 16명 이외에도 30여명의 학부모들이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함께 하고 있다.

이날 이지영 꿈동산유치원협동조합 이사장도 “많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유치원을 개원하면서 희생과 봉사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개원식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꿈동산유치원을 ‘공영형 유치원’으로 지정해 국공립유치원에 준하는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영형 유치원은 유치원 운영비 일부를 교육청이 교원인건비를 지원하는 대신 공익이사 파견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모델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4곳의 유치원이 공영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부모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투명하게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꿈동산유치원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조 교육감의 설명이다.

유치원 측이 공영형 유치원 지정을 서울시교육청에 신청하면, 서울시교육청의 공영형 유치원 지역위원회 논의 후 교육감과 유치원 설립자의 협약을 통해 지정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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