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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년 연속 회생신청 앞지른 파산신청 업체 수

[사설] 2년 연속 회생신청 앞지른 파산신청 업체 수

기사승인 2019. 03. 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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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신청을 한 기업의 수가 2년 연속 회생신청을 한 업체의 수를 넘어섰다고 한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파산신청을 한 기업은 402곳으로 회생신청을 한 업체 389곳을 추월했다. 2017년에도 파산신청을 한 법인이 351곳으로 회생신청을 한 법인 324곳보다 많았다. 이 같은 현상은 법원이 관련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개인의 파산·회생신청 등 도산신청도 2014년 16만6174건에서 감소세를 보이다 2017년 12만5848건에서 지난해 13만4602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법원에서 기업의 회생신청이 수용되면 일정기간 빚을 갚고 나머지 빚은 면제받는다. 이 경우 기업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파산신청이 수용되면 채무를 면제받는 대신 모든 자산을 처분하고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 경제활동도 제한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 한파 속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급등한 탓이 크다. 불경기로 장사도 안 되고 인건비만 오르니 자영업자들은 빚을 낸다. 음식, 숙박, 도·소매업 등 소상공인들의 대출이 지난해 10%나 증가한 200조원에 달했다. 서민층 일자리인 임시직·일용직 일자리도 19만5000개나 사라졌다. 자영업자나 임시직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임시직 등 개인 빚도 늘어나고 파산신청이 증가했다.

특히 소득상위 20%의 소득은 10% 이상 증가한 반면 소득하위 20%의 소득은 37%나 감소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진 것이다. 정부가 최근 기초수급생활자와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장기부채를 1인당 최고 1500만원 탕감해주기로 했으나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제2금융권의 연 20%이상 고금리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220만명이 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와 개인의 파산·회생신청 등 경제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일대 변화를 꾀해야 한다. 경제정책당국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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