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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합의문 국회 제출…“논의 경과 등 설명 마쳐”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합의문 국회 제출…“논의 경과 등 설명 마쳐”

기사승인 2019. 03. 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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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문성현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근로자위원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3차 본위원회에 불참과 관련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다.(왼쪽은 박태주 상임위원)/연합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대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주요 골자로 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의 논의 경과가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날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의 논의 경과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발표한 탄력근로제는 개선 합의문은 현행 3개월의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대신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최종 합의를 위한 경사노위 2차 본위원회를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보이콧 하면서 회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후 경사노위는 3차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 논의 경과를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해 김학용 위원장과 여야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도출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경과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위원장은 “합의안이 본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했지만, 의제별 위원회와 운영위위원회를 거친 만큼 합의 정신을 최대한 존중해 입법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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