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14일 2차 공판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14일 2차 공판

기사승인 2019. 03. 14. 11:2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손승원/연합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의 2차 공판이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이날 오전 11시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손승원의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있다.

이후 150m 가량을 도주하다 붙잡혔으며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지난 1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손승원을 구속기소했다.

손승원은 지난 2월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으며 당시 변호인은 "공황 장애를 앓고 있다"며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보석(조건부 석방)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손승원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