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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주민조례발안제·지자체 정보공개 의무 신설”

조정식 “주민조례발안제·지자체 정보공개 의무 신설”

기사승인 2019. 03. 1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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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관련 협의회를 열고 세부 사안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실질적 분권과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못해 중앙정부 중심의 패러다임이 고수되고 있다”며 “주권재민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주민참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주민감사 청구인 수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청구 가능 기준은 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청구권 기준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과 사무 수행 능률성도 강화할 것”이라며 “지자체에 정보공개 의무를 신설하고 의회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에 조직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지방의회가 주민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윤리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간 협력회의 제도화, 상설화를 이루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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