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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업계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안 무효, 재논의하라”

카풀업계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안 무효, 재논의하라”

기사승인 2019. 03. 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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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스타트업들이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을 두고 “대기업과 기득권의 합의”라며 공동으로 반대선언에 나섰다.

카풀업계는 14일 사회적대타협기구의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공정한 사업기회를 위한 재논의를 요청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 선언문에는 “대타협기구는 카카오에게 향후 모든 모빌리티 사업을 밀어주는 결정을 내리고도 마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타협을 이루어낸듯 명시하며, 합의의 성과를 미화하고 있다”며 “현재 기득권으로 택시콜을 다 가지고 있는 카카오만 모빌리티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로, 신규 사업자는 모빌리티 혁신에 도전하지 말라는 것”이라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쟁을 통한 실패는 새로운 도전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이정표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기득권의 합의를 통해 공정한 기회를 뺏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사회적대타협기구의 백지화를 말했다. 이어 카풀 사안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했다.

풀러스 관계자는 “사회적대타협기구 논의 당시 당정에서 카카오를 제외한 카풀업체들은 부르지 않았다”며 “무효화와 재논의 요구 수용 여부에 따라 공정위 신고나 서명 등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카카오 측은 “공식입장 없다”고 전했다.

이 같이 중소 카풀업체들의 반발은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와 카카오·택시업계의 사회적대타협기구 마지막 회의에서 합의문을 도출해온 시점부터 시작됐다. 합의문에는 평일 출·퇴근 시간(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풀러스 측은 사회적 대타협 직후 공식입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결론은 아니다”며 사실상 사회적대타협기구의 합의문에 정면반박했다. 또한 “시민들이 택시가 안잡혀서 불편을 겪는 시간대에 카풀을 투입할 수 없게 되어 유감이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다. 즉 수급불균형에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 합의문이라는 것이다.

중소 카풀업체들이 합의문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출퇴근 시간을 못 박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카풀 서비스가 가능한 시간을 합의안에 명시한 것이 오히려 현행법에서 후퇴한 것이라 보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 따르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은 위법이다. 다만 출퇴근 시간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다. 따라서 카풀 업계는 예외조항에 시간이 따로 명시된 바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24시간 서비스 입장을 고수했다. 업계 관계자는 “허용된 사항을 제한해놓고 극적 타협에 성공한 것으로 말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소 카풀업체들은 현행법에 따라 카풀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위츠모빌리티는 ‘어디고’를 13일부터 24시간 시범 시행, 위모빌리티의 ‘위풀’ 서비스, 풀러스의 무상 카풀 ‘풀러스’ 등 합의안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거세다.

택시업계도 마찬가지로 카풀 합의안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8일 “카풀합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출퇴근 2시간 운행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동입장문
택시-카카오의 대타협기구 합의안에 대한 ㈜풀러스,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 공동 선언
택시-카카오의 대타협기구에서 일어난 일방적 합의에 대해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는 아래와 같이 공동으로 선언한다.
대타협기구는 카카오에게 향후 모든 모빌리티 사업을 밀어주는 결정을 내리고도 마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타협을 이루어낸듯 명시하며, 합의의 성과를 미화하고 있다.
카카오는 사업 규모와 수익화에 있어 카풀 서비스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대타협기구가 이야기 하는 카풀업계의 합의 대리자로 부적합하다. 카카오는 합의와 관련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나 결과적으로 플랫폼 택시의 독점권과 카풀 사업의 자율경쟁 방어권까지 인정받은 셈으로 시장내 공정한 경쟁의 도리에서 어긋난,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는 대기업과 기득권끼리의 합의가 되어버렸다.
모빌리티 혁신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시민들이 택시를 탈지 에어드론을 탈지,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른다. 그럼에도 지금 택시가 최대의 시장이기 때문에 택시와만 사업을 전개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앞으로의 미래도 지금과 같아야 한다는 것인가. 이것은 자가용을 포함한 장래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새로운 운송수단을 도입하려는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의 싹을 자른 것이다. 현재 기득권으로 택시콜을 다 가지고 있는 카카오만 모빌리티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이며 신규 사업자는 모빌리티 혁신에 도전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훗날 이 합의는 사회 전 영역에서 혁신을 막고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실험하기 두렵게 만드는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며, 제2벤처붐을 일으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뜻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기득권만 이익을 보고 혁신을 받아들이지 못한 피해는 모든 국민과 사회가 나눠가질 것이므로 카풀업체 뿐만 아니라 모든 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 기업가들이 이를 거부함이 마땅하다.
무기를 더 갖고 있는 대기업이 사업에 유리한 것은 잘 알고 있다. 경쟁을 통한 실패는 새로운 도전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이정표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기득권의 합의를 통해 공정한 기회를 뺏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상황이며, 평등하게 주어진 자율경쟁을 통해서만 혁신 속도와 시장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장래에 국민의 가장 큰 이동 편익을 추구할 수 있다.
카풀업계는 이번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기득권만의 대타협 기구 협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업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해주기를 요구한다.
2019.3.14
㈜풀러스 서영우대표, 위모빌리티㈜ 박현대표, ㈜위츠모빌리티 문성훈·한상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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