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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부금 부당집행 강원랜드·마사회에 주의 요구

감사원, 기부금 부당집행 강원랜드·마사회에 주의 요구

기사승인 2019. 03.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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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와 마사회 등 사행산업 관련 공공 기관의 기부금이 특정 단체에 편중되거나 부당 집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행산업 관련 공공기관 기부금 집행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9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사항을 확인해 주의 4건, 통보 5건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강원랜드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공익적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주민생활 향상 사업 등을 위해 기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 강원랜드로부터 기부금을 지원받은 A위원회의 경우 행사기념품 (잔치팬) 1300개를 구매하고 2000개를 구매한 것으로 보고해 차액 910만 원을 용도 불명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B협의회는 카드결제 후 취소하는 방법으로 스카프 2000개를 행사기념품으로 구매한 것처럼 보고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기부금 2000만 원을 후원업체 선물·식사비·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강원랜드 사장에게 위반행위가 확인된 단체에 대한 적정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기부금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증빙자료 관리 등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요구했다.

또 지역 축제를 주관하는 C 위원회에는 강원랜드와 정선군이 1000만원 기부금과 보조금을 중복 지원한 사실도 확인돼, 강원랜드 측에 정선군과 협의해 1000만원을 환수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한국마사회에 대해서도 업무와 관련된 사업비를 기부금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기부금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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