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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배우 손승원 징역 4년 구형

검찰,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배우 손승원 징역 4년 구형

기사승인 2019. 03. 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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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 최후진술서 "뼈져리게 반성"…다음달 1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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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연합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29)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씨는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첫 연예인이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씨의 결심공판에서 별도의 구형 이유 없이 이같이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손씨는 “지난 70여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하루하루 온몸으로 뼈저리게 제 잘못을 느끼며 기억하고 반성해왔다”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죗값을 달게 받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손씨는 입대에 다다르면서 팬과 멀어져 연예인 생활이 어려울 것이란 걱정, 소속사에 대한 미안함 등이 겹쳐 자포자기 심정으로 음주를 하게 된 것이 발단이 됐다”며 “이번 사건으로 사실상 연예인 생활이 끝난 것 아닌가 하고 가족과 본인이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상처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곧 최전방 군부대에 입대하는 손씨가 엄격한 규율 속에서 소박한 한 젊은이로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손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가 있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지만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 탓에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

특히 손씨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연예인이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법정형을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기존보다 법정형을 상향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기존보다 형량이 강화됐다.

손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1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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