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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이상 고가주택, 보유세 최대 50% 증가…6억 이하는 감소

12억 이상 고가주택, 보유세 최대 50% 증가…6억 이하는 감소

기사승인 2019. 03. 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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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격차 큰 고가주택 중심으로 형평성 제고
전국 10위 최고 공동주택 최소 37$증가 예상
중저가 공동주택은 보유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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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지가가 시세 격차가 큰 고가주택(전체 2.1%)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반영하면서 시세 12억 이상의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최고 50%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지난해(5.02%)와 비슷하게 평균 5.32% 상승했지만 시세 차이가 큰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주택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14일 아시아투데이가 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팀장에 의뢰한 보유세 산출 결과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률 1위부터 4위까지의 고가주택의 보유세 상승률은 상한선인 50%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보다 28.9% 오른 19억2000만원으로 공시지가 최고 상승률을 보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 푸르지오 써밋(189㎡·시세 28억2000만원)의 보유세 추정치는 939만원(재산세622만원+종부세316만원)이다.

올해 공시지가 23억7600만원으로 지난해(19억2000만원)보다 23.8% 오른 서울 강남구 수서동(214㎡.추정 시세 34억9000만원)의 경우 보유세가 1437만원(재산세 808만원+62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24.5%(19억9200만원) 오른 서울 서초구 반포동(132㎡·시세 29억4000만원)의 올해 보유세는 1천41만원(재산세 665만원+종부세376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187㎡·시세26억9천만원)은 지난해보다 25.7% 오른 18억8000만원으로 올해 보유세는 944만원이다. 대구 수성구 두산동(197㎡·시세 15억)의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20.8% 오른 10억2400만원으로 올해 보유세는 338만원으로 추정된다.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41%정도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전국 최고 10위권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차지한 주택들은 최소 36%이상 보유세 상승률을 나타낼 전망이다. 68억6400만원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전국 1위를 차지한 서울 서초 서초 트라움하우스5(273.64㎡·시세 80억)의 올해 보유세는 8720만원으로 지난해(6280만원)보다 38.85%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첫 고시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상지리츠빌 카일룸(219.12㎡·시세45억)은 올해 보유세가 5510만원으로 지난해(4050만원)보다 36.03% 상승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시세 12억 이하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 중 특히 91.1%에 해당하는 시세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해 이들 주택의 보유세는 오히려 감소할 전망이다.

추정시세 1억6600만원인 경남 거제시 사등면(74㎡)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7% 내려 1억1200만원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가 17만9040원으로 19.7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 천안서북구 쌍용동(84㎡·시세1억6200만원) 공동주택은 5.9% 내린 1억1200만원 공시지가로 올해 보유세가 6.98% 줄어든다.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102㎡·시세3억5300만원) 공동주택은 공시지가가 2%(2억3900만원) 내려 보유세가 42만2880원으로 지난해보다 2.22% 떨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대다수의 중저가 공동주택(97.9%·시세 12억이하)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에 반영해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보유세는 세부담 상한제, 고령·장기보유 세액감면 등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여 보유세 부담 증가는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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