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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DB손보, 업계 눈치에 ‘건강나이 보험’ 배타적사용권 철회

[단독] DB손보, 업계 눈치에 ‘건강나이 보험’ 배타적사용권 철회

기사승인 2019. 03.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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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이 업계 처음으로 ‘건강나이’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가 철회했다. DB손보 측은 ‘대승적 차원’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관련 헬스케어(건강증진형) 상품을 준비해온 업계의 반발을 우려해서란 분석이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인 보험상품에 부여하는 특허권으로 일종의 독점 영업권이다. 2001년 제도 시행 이래 철회 사례는 거의 없다. 특정 보험사가 배타적사용권(3·6·12개월)을 획득하면, 다른 보험사는 일정 기간 이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14일 DB손보에 따르면 이달 초 출시한 ‘프로미라이프건강해서참좋은건강보험’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가 자발적으로 철회했다.

이 상품은 업계 처음으로 고객의 실제나이가 아닌 ‘건강나이’를 기준으로 위험률을 세분화해 보험료를 정하도록 개발했다. 3대질병(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연령, 흡연여부, BMI 등 7가지 건강상태에 따른 건강나이를 보험료 산출기준으로 사용했다. 건강나이 등급에 따라 9~39%의 보험료가 할인된다.

기존 헬스케어 상품들은 ‘걸음 수’에 한정돼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DB손보는 바로 이 점을 주목해 신상품을 개발했다.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해 배타적 사용권도 신청했고, 올 들어 두 번째였다. 획득했다면 14번째였고, 손해보험업계 최다 기록이다.

그러나 DB손보는 새 도전을 접었다. DB손보 관계자는 “신청할 당시에도 고민이 있었는데, 업계 전반적으로 관련 상품을 준비 중이기에 대승적 차원에서 실무 부서에서 철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업계 반발을 우려한 조치로 봤다. 시장 포화로 새 먹거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다른 보험사들 또한 헬스케어 상품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보험개발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연구 데이터베이스(DB)를 기초로 건강연령을 산출하는 모델을 개발하면서 신상품 개발이 용이해졌다. DB손보도 이를 활용해 상품을 개발했고, 다른 손보사들도 적용 방안을 모색해 왔다.

실제 업계 반발을 의식해 배타적사용권을 철회한 대표적 사례가 있다. 2015년 삼성생명은 ‘통합유니버설프라임종신보험’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을 사상 첫 철회했다. 당시 업계 일각에선 공동으로 준비한 상품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삼성생명 측은 금감원 이슈로 제도적 변화가 있어 철회했다며 부인했다.

DB손보 역시 삼성생명 사례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DB손보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면 다른 보험사들은 상품을 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업계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지 않았겠나”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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