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김경수 지사 항소심 19일 첫 재판…보석심문 함께 진행

법원, 김경수 지사 항소심 19일 첫 재판…보석심문 함께 진행

기사승인 2019. 03. 14. 17:3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 지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4명 추가 선임
[포토]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선고공판 출석
지난 1월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김경수 경남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불법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정식재판인 만큼 피고인 신분인 김 지사는 재판 당일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통상 첫 재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양 측의 항소이유를 확인하고 증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 8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인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선고 다음날 곧바로 항소한 김 지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4명을 추가로 선임, 변호인단을 강화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