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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MBC 아나운서 해고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
2016~2017년 MBC에 입사 후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계약직 아나운서 10명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
이들은 MBC 전임 경영진 시절인 2016~2017년에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선발됐다.
2016년 입사자는 계약이 1회 갱신돼 2년 동안, 2017년 입사자는 갱신 없이 1년 동안 근무했다.
이들은 현 경영진이 계약을 해지하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 판정했다.
하지만 MBC가 이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아나운서들도 민사 소송으로 대응하며 '소송전'이 벌어지게 됐다.
아나운서들은 성명을 통해 "MBC의 현 경영진은 얼마 전까지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외쳤던 해직 언론인"이라며 "노동자 권리를 울부짖었던 것은 과거일 뿐이고, 사용자가 되니 생각이 달라진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경영진은 더 늦기 전에 잘못을 인정하고 공영방송으로서 행정기관의 명령을 따르는 공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조속히 복직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