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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업·비전업 시간강사 강사료 차등 지급은 위법”…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

대법 “전업·비전업 시간강사 강사료 차등 지급은 위법”…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

기사승인 2019. 03. 1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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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학이 비전업 시간강사에게 전업 시간강사보다 적은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균등대우 원칙’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하는 차별적인 처우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안동대 음악과 시간강사인 한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시간강사료반환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업의 의미와 관련해 안동대학교에 전속돼 일해야 한다는 뜻인지, 출강은 어느 대학이든 자유로 할 수 있으나 시간강사 외의 일은 하지않아야 한다는 뜻인지, 강사료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뜻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계약에 전업과 비전업을 구분해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균등대우 원칙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무효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안동대는 2014년 2월 한씨와 전업일 경우 시간당 8만원, 비전업일 경우 시간당 3만으로 매월 8시간씩 강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한씨를 전업 강사로 인정해 월급여로 64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그해 4월 한씨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별도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자, 학교 측은 한씨가 비전업 시간강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추가 지급된 급여 40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고 한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대학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강사료를 인상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예산상 문제로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별해 차등을 두되 전업강사의 강사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기 때문에 차별적 처우가 아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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