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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포함 안 돼”…기존 입장 재확인

대법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포함 안 돼”…기존 입장 재확인

기사승인 2019. 03. 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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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자금 의혹' 대법원 첫 압수수색<YONHAP NO-3490>
대법원 전경 /연합
지급일 당시 근로자가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 같은 형식적 요건이 아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등 객관적 성질로 판단할 것을 요구했던 대법원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황모씨 등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금이 고정성을 갖고 있는지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하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 실태,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심은 명절휴가비가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 고정성 없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통상임금의 고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이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산정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가산율(100분의 50) 대신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에서 정한 가산율(100분의 84)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황씨 등은 공단의 보수규정에 급식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이 통상임금 범위에서 빠져있다며 2012년 9월 각 2800만~3500만원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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