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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한달만에 사실상 소멸...피해 최소화 ‘호평’

구제역 한달만에 사실상 소멸...피해 최소화 ‘호평’

기사승인 2019. 03.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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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취임 이후 농식품부의 가축방역 정책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고 있다.

방역정책국을 중심으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 조류인플루엔자(AI)뿐 아니라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어서다.

특히 올해의 경우 구제역 발생한 지 한 달도채 안돼 사실상 소멸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1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1월 28일 안성소재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 2월 25일 농식품부는 전국이동제한 해제와 함께 하면 구제역 종식을 선언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기 안성, 충북 충주 구제역 발생 후 범정부적 협력, 가용소독자원 총동원 및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로 조기에 (구제역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는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에 대해 한치의 소홀한 없는 대응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만일의 경우까지 고려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선제적 대응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직후 행정안전부, 군부대, 경찰 등 관계기관 뿐 아니라 수의사, 농협 등 민간부문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가동했다.

또한 농협·지자체 소독차량과 군 제독차량, 과수용 농약살포기까지 총 동원해 집중 소독했다.

소독차량 2만7189대, 인력 3만1362명을 동원해 53만507개 축산농가(시설)를 소독한 것이다.

발생한 지역의 인접시군, 밀집단지, 분뇨처리시설, 도축장 등 위험지역에 대해 단계별로 생석회도 집중 도포했다.

농식품부는 발생초기부터 구제역긴급행동지침(SOP)과 위기단계보다 한 단계 높은 방역관리를 실시했다.

발생시군 전체 이동제한, 2차례의 일시이동중지명령, 전국 1383만마리 소·돼지 긴급백신일제접종, 전국 가축시장 폐쇄 및 집중 청소·소독, 인접시군 분뇨관리 강화, 전국 축산농가 모임금지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SOP에서는 발생농장 반경 3km까지만 이동제한, 발생 시군만 긴급 백신접종토록 하고 있고, 전국 가축시장 폐쇄, 축산농가 모임금지는 위기경보가 ‘심각’단계 시 조치사항이지만 이번 경우 ‘경계’단계에서 조치했다”고 말했다.

위기의식을 갖고 취해진 파격적 방역조치가 구제역의 소멸을 앞당겼다는 평가다.

이로 인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도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로 올해 구제역에 의한 살처분 마릿수는 2272마리로 2018년 1만1726마리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이 결과 구제역 방역에 소요된 재정도 산출전이기는 하지만 2018년에 비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장관은 “이동제한은 해제됐지만 주변국가에서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위험한 시기”라며 “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3월말까지 현재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차단방역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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