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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농단 연루·김경수 구속’ 성창호 부장판사 재임용 확정

대법, ‘사법농단 연루·김경수 구속’ 성창호 부장판사 재임용 확정

기사승인 2019. 03. 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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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부장판사
영장전담판사 시절 검찰이 제출한 영장청구서와 관련자 조서 등 수사기록을 외부에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현 사법연구 발령)가 재임용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내달 임용 20년을 맞는 성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자로 재임용이 확정됐다. 판사들은 임기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거쳐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 사건으로 비화되자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시를 받고 법관 관련 수사기록을 복사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수사가 예상되는 법관 가족 등 31명의 명단을 제공받아 영장심사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대법원은 지난 8일 성 부장판사에게 ‘사법연구’를 명했다. 사법연구 발령을 받은 판사는 재판 업무를 맡지 않는다.

성 부장판사는 앞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결정해 화제가 된 바 있다.

한편 양승태 사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재판 결과를 비판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던 김모 부장판사도 재임용 심사에서 통과됐다. 그는 지난해 1월 1차 심사에서 재임용에 탈락했으나 대법원은 최종심사에서 연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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