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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사, 통상임금 합의 조인식 개최…9년 갈등 ‘종지부’

기아차 노사, 통상임금 합의 조인식 개최…9년 갈등 ‘종지부’

기사승인 2019. 03. 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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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가 9년 동안 끌어왔던 통상임금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18일 기아차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전 경기 광명시 소하리 공장 본관에서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 개선 관련 특별 합의’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조인식에는 강상호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지부장과 최준영 기아차 부사장 등 노사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노사는 지난 11일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찬성률 53.3%로 최종 가결했다.

지난 14일 진행된 투표에는 조합원 2만9219명 가운데 2만7756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1만4790명이 잠정 합의안에 찬성했다.

앞서 특별위원회는 통상임금 범위에 상여금을 적용해 평균 월 3만1000여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인당 평균 1900여만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통상임금 관련 1차 소송 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미지급 금액은 2심 판결 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2011년 11월~2019년 3월) 미지급분은 정액으로 800만원씩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이달 말까지다.

아울러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라 생산직 2교대 근무자 평균 근속 20.2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현재 300만5207만원에서 448만3958원으로 늘어난다.

이로써 통상임금 논란은 법정 공방 대신 노사 간 대화를 통한 자율적 합의로 마무리됐다.

한편 기아차 노조는 대표소송으로 진행한 2차 소송은 합의에 따라 합의금 전액이 지급된 이후 취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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