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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유재산 조례 위반’논란, 시의회 토지 매각 ‘보류’

용인시 ‘공유재산 조례 위반’논란, 시의회 토지 매각 ‘보류’

기사승인 2019. 03. 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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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로과가 ‘사업 성패 핵심인 시유지 사용승낙 조건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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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 경기 용인시가 기흥구 상갈동 417-2 일원에 지구단위에 따른 공유재산 토지 매각이 시의회로부터 ‘조례 위반’논란으로 제동에 걸려 입주를 코 앞에 둔 용인 신흥덕 롯데캐슬 준공에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용인시에 따르면 기흥구 상갈동 417-2 일원 시유지 4857㎡를 신흥덕 롯데캐슬 아파트건설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했다.

시가 매각하려는 해당 토지는 주택건설사업, 도로 및 완충녹지 시설로 편입된 부지다.

그러나 지난 15일 열린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국공유재산’ 행정절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보류를 결정했다. 자치행정위는 △국공유재산 무상귀속 협의 △용도폐지 △사용수익허가 등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2016년 사업승인변경(5차) 당시 기흥구청 건설도로과 협의 사항에서 비롯됐다. 건설도로과는 협의조건으로 ‘착공 전 시유지에 대한 용도폐지 및 매각 또는 토지 사용승인 득’을 내세웠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토지사용 승인을 득해 착공했으나 이는 결국 공유재산법에 저촉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건설도로과는 같은 해 9월 시유지 용도폐기에 대한 국장까지의 내부 결재를 득했다.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8조(사용·수익허가 제한)에 따르면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명시돼 있다.

즉, 시가 지난 시유지가 포함된 지구단위사업승인을 할 2016년 6월 당시 시유지는 용도폐지 및 매각이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전문가들 시각이다. 따라서 시유지에 대한 토지 사용승인을 전제로 한 사업승인은 결국 언젠가는 공유재산법 위반을 초래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용인 신흥덕 롯데케슬은 8만3354㎡ 부지에 지구단위로 개발된 아파트로 오는 5월 입주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2016년 당초2종에서 3종으로 상향돼 전체 가구수가 866세대에서 1597가구(11개동, 지상34층)로 늘었다..

문제를 제기한 전자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공유재산’ 행정절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보여 시유지 매각건은 보류로 결정했고 심도 있는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주택과 관계자는 “준공 예정일이 코앞인 4월말인 바 오는 4월 17일 임시회에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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