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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ILO 비준 경사노위 공익위원 제언 수용할 수 없다”

경총 “ILO 비준 경사노위 공익위원 제언 수용할 수 없다”

기사승인 2019. 03. 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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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이 발표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이날 경영계 입장문을 통해 “노사관계 개선위는 공익위원 구성의 편중과 논의의 차별적 진행, 경영계 제기사항에 대한 의도적인 축소·무력화 등으로 객관적·중립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측은 “공익위원 제언은 ILO 기준협약 비준의 시급성만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면서 경영계 요구사항은 노동계 반발이 약한 사항만 우선 고려하고 핵심 요구사항은 뒤로 미루자는 것”이라며 “이는 노사관계 개선위가 주로 노동계 의견에 경도됐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경영계는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노사관계 개선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노사 양측이 제시한 5가지 제도 개선사항 가운데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으로 집중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 경총은 공익위원들이 지난해 11월 20일 1단계 논의에 대한 합의안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라면서 “경영계는 이 합의안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평했다.

경총 측은 “1단계의 단결권 확대와 관련한 논의 결과, 위원회 차원에서 합의된 사항이 없었음에도 공익위원이 자체 합의사항을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해 위원회의 합의사항처럼 인식되도록 오도했다”며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우리나라 노사관계 법제와 노사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해 협약 비준에 따른 제반 여건이 충족된 후 주권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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