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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에 “마약·음주운전 범죄자 보호관찰 적극 구형” 지시

법무부, 검찰에 “마약·음주운전 범죄자 보호관찰 적극 구형” 지시

기사승인 2019. 03. 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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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집행종료 후 치료명령 가능하도록 치료감호법 개정 추진
법무부
최근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의 마약 유통·투약 사건과 고 윤창호씨 사망 사건 이후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들에 대한 보호관찰 구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는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마약·알코올 중독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치료명령을 부과하도록 한 현행 치료감호법을 개정해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형 집행을 종료한 뒤에도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8일 법무부는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과 함께 마약·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 적극 항소할 것과 실형을 구형할 때도 집행유예 선고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보호관찰 부과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가두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달아 사회생활을 허용하되, 보호관찰관이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아울러 법무부는 정신질환자와 마약·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선 범죄자를 치료감호소에 수감해 치료받도록 하는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해 재범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또 치료감호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 이들을 상대로 통원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 뒤, 위반하면 제재를 가하는 ‘치료명령’과 관련 실형 선고를 받았을 때도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마약 사범 재범률은 2016년 37.2%, 2017년 36.3%,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6년 44.5%, 2017년 44.7%로 각각 집계돼 상당히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마약 사범의 재범률은 8.1%(2016년), 7.0%(2017년), 5.1%(2018년), 음주운전 사범의 재범률은 5.9%(2016년), 5.3%(2017년), 4.4%(2018년)로 일반 마약·음주운전 사범의 재범률보다 현저히 낮은 데다 매년 하락하고 있다.

이는 보호관찰 대상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법무부가 약물검사 횟수를 늘리고, 중독치료 전문가와의 상담 혹은 알콜 치료 프로그램 등을 확대 실시한 결과로 이들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가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음이 통계수치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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