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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를 받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공정위에서 고발한 이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고발 사건을 수사해 이 회장에 대해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벌금 1억원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 회장이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성이 보유하던 2개사인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에 대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한 정황을 포착해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삼성물산이 삼우와 서영의 조직변경, 인사교류, 주요사업 의사 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 측과 삼성물산 측은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이 같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