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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한그루라도’…감사원 “국유지 목적 외 이용, 원상복구·변상금 타당”

‘나무 한그루라도’…감사원 “국유지 목적 외 이용, 원상복구·변상금 타당”

기사승인 2019. 03. 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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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감사
경기도 가평군 A 숙박시설 전경/제공 = 감사원
국유지를 허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정도가 크지 않아도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감사원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호 인근에 위치한 A 숙박시설의 대표 B씨가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용 했다는 내용의 감사청구 건에 대해 공익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B씨는 출입로 용도로 사용 허가 받은 국유지 내 1㎡ 면적에 나무를 심고 유선장으로 통하는 철제 계단을 설치하는 등 허가 목적을 벗어나 땅을 이용했다.

이런 행위로 인한 이웃 주민의 불편함이나 피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구인 574명은 지난해 10월 “B씨가 국유지를 무단점용 했으며 가평군이 부당하게 숙박시설 건축 허가를 내줬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정치적 목적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청구한 사항에 대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감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감사원은 B씨가 국유지에 나무를 심고 철제 계단을 설치한 것과 관련, 가평군에게 원상복구 조치 하고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또 B씨가 1㎡ 크기의 주차장을 만들었다 가평군의 요구로 원상복구 한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 3400원이 부과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숙박시설 건축 허가에 관해선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가평군은 철제 계단과 관련 B씨를 고발하고 식재된 나무에 대해 원상복구 요구를 하는 한편, 무단점용 관련 변상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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