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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봄 행락철 전철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코레일, 봄 행락철 전철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기사승인 2019. 03. 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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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_기본로고
코레일이 봄나들이 철을 맞아 안전한 전철이용을 위해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

코레일은 22일까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광역철도 질서지킴이가 함께 전철 내 기초질서 위반행위 특별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철 내 이전철 내 음주소란, 상품 판매, 광고물 무단 부착, 구걸행위 등으로 여행객과 기초질서 위반 민원이 많은 경춘선과 중앙선, 경부선 등 수도권전철 10개 노선을 집중 단속한다.

전철 기초질서를 위반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양수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단속에 나서게 됐다”면서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공공시설 질서 유지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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