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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환경부서 행정지도 받아…‘수제 향초 때문에’

박나래, 환경부서 행정지도 받아…‘수제 향초 때문에’

기사승인 2019. 03. 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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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가 팬들에 직접 만든 향초를 나눠줬다가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제공=mbc '나혼자산다' 캡처
개그우먼 박나래가 팬들에 직접 만든 향초를 나눠줬다가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19일 한 매체는 환경부가 향초를 만들어 팬들에 선물한 박나래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법률' 위반으로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30일 방송된 MBC ‘나혼자산다’에서는 박나래가 팬 미팅을 위한 선물로 맥주 향초를 직접 만드는 모습이 공개됐다. 

그러나 해당 방송을 본 일부 시청자들이 박나래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환경부가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향초가 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 화학제품'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현행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 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먼저 지정 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은 뒤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수제 향초를 자신이 직접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진 않는다. 

환경부가 박나래의 행위를 위법으로 본 것은 향초를 대량으로 만들어 팬들에게 선물했기 때문이다. 

돈을 받지 않더라도 다수에게 증정하면 무상 판매에 해당한다.

박나래는 자신이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지인과 팬들에게 나눠준 향초들 모두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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