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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 공개수사 전환 ‘2년 10개월 만’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 공개수사 전환 ‘2년 10개월 만’

기사승인 2019. 03. 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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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광안동 실종 부부 공개수사 전환/제공=부산 남부경찰서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신혼부부의 실종 사건에 대해 경찰이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에 공개수사에 들어갔다.


18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실종자 전민근씨(실종 당시 34세)와 부인 최성희씨(실종 당시 33세) 사진과 실종 당시 인상착의, 인적사항이 담긴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앞서 지난 2016년 5월 부산 수영구의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전씨 부부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람은 2015년 11월 결혼한 신혼부부였다.
 
경찰은 당시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했으나 부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 흔적만 확인했을 뿐 나간 흔적으느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주변인 탐문을 통해 실종된 남편 전씨의 옛 연인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A씨는 전씨가 결혼한 후에도 연락을 취하며 전씨 부부를 괴롭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에서 거주하던 A씨는 전씨 부부가 실종되기 전 한국에 입국했다가 실종 일주일이 지난 후 다시 현지로 출국했다.

A씨는 자신을 상대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했다. 

경찰은 2017년 3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같은해 8월 A씨가 노르웨이에서 인터폴에 검거됐다.

하지만 노르웨이 법원이 지난해 12월 우리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려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불승인 사유에 대해 '조약과 외교 관계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으나 A씨를 용의자로 보기에 증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공개수사와 더불어 전담팀 수사 인력을 보강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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