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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해수부, ‘항만 미세먼지’ 감축위해 컨트롤타워 역할

환경부-해수부, ‘항만 미세먼지’ 감축위해 컨트롤타워 역할

기사승인 2019. 03.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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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로 앞이 보이지 않는 부산항 전경. /연합뉴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그동안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해 육상오염원에 비해 후순위로 밀렸던 선박·항만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손을 맞잡는다.

해수부와 환경부는 19일 서울 청사에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 2022년까지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항만은 국내 수출입 화물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경제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10%를 차지하는 선박과 대형 경유자동차 출입(연간 4636대, 국내 10%) 등으로 인해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육상 오염원 관리에 집중되고 있다. 항만·선박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지난해 340억 원에서 올해 293억 원으로 47억원이 줄어, 전체 미세먼지 대책 예산(1조9000억원)중 1.5%에 그친다.

이처럼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했던 항만분야의 미세먼지 대책은 계속 뒷순위로 밀려 부산, 인천 등 항만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미세먼지 피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부처는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그간 항만 미세먼지 저감 정책도 단기 효과를 내는 설비 교체 지원 사업보다, R&D사업에 집중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황산화물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항만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신규 설치하고, 항만하역장비인 야드트랙터의 연료도 경유에서 LNG로 전환하는 등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인프라)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 또한,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 분석을 위해 2020년까지 이동측정망 등을 활용해 항만지역 대기질 측정을 실시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상시측정망을 확충하여 항만지역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 부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항만지역 내 노후 경유차 출입금지, 날림(비산)먼지 발생시설 관리 강화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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