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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민간투자 활성화…매립절차 1년 단축·임대료 감면

새만금 민간투자 활성화…매립절차 1년 단축·임대료 감면

기사승인 2019. 03. 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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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4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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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전경./제공=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의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절차가 간소화되고 투자기업의 임대료 감면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세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용도별로 각각 세워야 했던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심의하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해 심의한다.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으로 기존 절차(평균 2년 소요) 대비 사업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적용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혜택도 국내기업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국내기업에게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을 적용해 기존 토지가액의 5%에서 1%로 확대된 감면혜택을 볼 수 있다. 이 규정은 신규 입주기업과 기존에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게도 적용된다.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에서 하반기 중 산업단지 전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만금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외지급수단으로 당사자 간 직접 지급 가능한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개선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등을 본격 착수해 새만금사업의 정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만금지역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등도 시행하고 입주 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내부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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