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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자 접촉시 설사증상만 있어도 의심환자 관리

메르스 확진자 접촉시 설사증상만 있어도 의심환자 관리

기사승인 2019. 03. 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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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설사증상만 보여도 발열·기침·가래가 없어도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메르스 대응지침’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설사를 시작한 사람은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지금까지는 열이 나거나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어야만 의심환자로 구분됐다. 의심환자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역학조사·검사 대상자다.

이번 대응지침 개정은 메르스 발생 상황에서 제기된 ‘의심환자 범위 확대’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결과다. 지난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던 환자와 똑같은 조건의 환자가 다시 입국한다고 해도 공항에서 곧바로 의심환자로 분류해 격리하기는 어렵다고 보건당국은 설명했다.

중동지역 방문, 메르스 의심환자 접촉, 메르스 유행지역 병원 방문, 낙타 접촉 등의 행적이 있더라도 확진환자와의 접촉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함께 관찰돼야만 의심환자로 본다는 기준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보건당국은 확진환자 밀접접촉자 관리 지침도 일부 개정했다. 그동안 밀접접촉자 격리장소는 자가·시설·병원으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그 외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격리 해제 전 메르스 검사 대상자도 늘었다. 무증상 밀접접촉자 중 의료기관종사자와 간병인은 격리 13일째 메르스 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그다음 날 격리에서 해제됐다. 앞으로는 발열·기침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밀접접촉자도 검사받아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정한 사람도 검사 대상이다.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양성 확인 48시간 경과 시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판정이 나와야만 격리에서 해제된다. 의학계에서는 메르스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14일로 본다.

한편 밀접접촉자는 기본적으로 출국 금지이지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외국에서 자국민의 출국을 요청하거나 이송할 항공사가 동의한 경우, 다른 사람과 분리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출국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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