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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우성 재판 비공개 증언 유출’ 전직 국정원 간부들 불구속 기소

검찰, ‘유우성 재판 비공개 증언 유출’ 전직 국정원 간부들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9. 03. 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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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재판의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양중진 부장검사)는 국정원 소속이었던 서천호 전 2차장과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을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유우성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탈북자 A씨의 비공개 증언 등을 한 일간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2004년 탈북한 유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재판에서 결국 유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유씨 항소심에서 국정원이 유씨의 출입국 관련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자 서 전 차장 등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언론에 비공개 증언을 흘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A씨의 증언을 언론에 제공하기로 계획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건에는 유씨가 A씨 관련 정보도 북한에 넘겨준 것으로 보이게 하자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국장은 유씨에 대한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 전 차장은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4일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으며 같은 혐의를 받는 하 전 대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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