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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4월부터 3.8원…84% 인하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4월부터 3.8원…84% 인하

기사승인 2019. 03.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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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세를 인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용으로 수입되는 LNG의 수입부과금이 현행 1㎏당 24.2원에서 내달부터 3.8원으로 인하된다.

현재 발전용 LNG의 미세먼지 과녈ㄴ 환경비용은 1㎏당 42.6원으로 유연탄(84.8원)의 절반 수준이지만, 제세부담금은 오히려 LNG가 91.4원, 유연탄은 36원으로 LNG가 2.5배 높게 설정돼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LNG의 제세부담금은 91.4원에서 23원으로 인하되며, 유연탄은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된다.

제세부담금 비율이 환경비용 비율과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열병합용 LNG는 인하 조정한 수입부과금 3.8원을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열병합용은 일반발전 대비 에너지 이용효율이 약 30%포인트 높은 점을 고려해 환급대상으로 정했으며 집단에너지 사업자, 자가열병합 발전, 연료전지 발전이 해당된다.

이번 발전용 액화천연가스 세제 인하에 따라 100MW 미만의 ‘열병합용’ 가스요금은 다음달 1일부터 6.9% 인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시 발전용 제세부담금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PM2.5) 감축량은 연 427톤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상한제약 발전소 확대 시행(전체 석탄발전소), 석탄발전소 54개 봄철 전체 또는 부분 가동정지, 저유황탄 사용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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