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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방사선치료·CT진단비 등 지급…법률 문제 지원도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방사선치료·CT진단비 등 지급…법률 문제 지원도

기사승인 2019. 03.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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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한 보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 가운데, 올해부터 안전사고를 겪은 당사자에게 방사선치료·CT진단·정신요법 등에 대한 비용 지급된다. 법률적 문제 발생 등으로 인해 교원이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 학교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이달 말부터 ‘찾아가는 학교안전사고 분쟁조정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학교안전망을 강화하고 교단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최근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분쟁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법적 책임이 복잡해 교원 개인이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 등으로 학교 또는 소속 교직원이 어려움에 처해 도움을 요청할 경우 학교 현장에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즉시 파견해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송으로 발생되느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해당 교직원과 학생은 최대한 빠르게 정상적인 교육활동으로의 복귀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공제회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공제회는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 또는 학교폭력사고와 관련해 법률상담 등 전문가 상담을 원하는 경우 온라인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교직원이 법적 책임의 문제로 교육청이나 학교에 보고하기 조심스러워 대면상담을 회피할 수 있는데, 공제회가 변호사에게 해당 문제를 문의하고 검토 의견을 받아 회신하는 형태다.

또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보상금 청구가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학부모나 학교는 스마트폰, PC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요양급여 신청시 현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방사선치료, 정신요법료, CT진단료 등이 개선안에는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하다”며 “아이들의 아침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아침도 설레는 학교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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