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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신흥덕 롯데캐슬 ‘특혜 의혹’ 불똥...시의회. ‘특별감사 건의안’

용인시, 신흥덕 롯데캐슬 ‘특혜 의혹’ 불똥...시의회. ‘특별감사 건의안’

기사승인 2019. 03. 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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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청, 4월 준공 임한 아파트시설물 원상복귀 요청
관련법 및 사업 승인 조건 위반 등 곳곳 ‘행정 난맥상’
신흥덕 롯데캐슬 지구단위
용인 기흥구 신갈동 신흥덕 롯데캐슬 지구단위 도면. 파란색 부분이 지구단위 성패를 가를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홍화표 기자
용인 홍화표 기자 = 경기 용인시가 기흥구 신갈동 신흥덕 롯데캐슬 지구단위 인허가 과정에서 ‘법 위반’등의 행정난맥을 보여 시의회로부터 특혜의혹에 따른 특별감사 건의안까지 제기됐다.

또 관련법위반으로 준공을 코앞에 둔 신흥덕 롯데캐슬아파트는 시유지에 건립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해야 할 황당한 상황에 처해져 파장이 일고 있다.

19일 용인시에 따르면 기흥구 신갈동 417-2 일원 시유지 4857㎡를 신흥덕 롯데캐슬 아파트건설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난 18일 용인시의회로부터 보류됐다.

유진선 자치행정위원장은 지난 자치행정위 심의에서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특별감사 건의안’을 의장에게 제출했고 시의회는 이번주 내에 집행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자치행정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위반 등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사업 속도는 빨라져 사업자가 막대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용인시는 이단지의 어린이 학교 통학문제로 100여억원의 시민세금까지 들였다.

자치행정위의 ‘특별감사 건의안‘에는 신흥덕 롯데케슬의 2010년 사업승인부터 2016년 5차 변경승인과정에서의 △시유지 수용에 따른 토지 원소유자에 대한 환매청구권 △일사천리 사업승인 △세대수 2배 증가 △용도 종상향(2종→3종) △사업승인 조건 등을 담고 있다.

이 문제는 2016년 사업승인변경(5차) 당시 건설도로과 협의에서 불거졌다. 건설도로과는 사업승인을 위한 조건으로 ‘착공 전 용도폐지 및 토지매입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아파트는 영구시설 설치 전까지 용도폐지 및 매입절차 완료하여야 함’을 내세웠다.

그러나 건설도로과는 같은 해 9월 시유지 용도폐기에 대한 국장까지의 결재를 득하고도 회계과를 통한 공유재산 매각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용인시는 해당 시유지에 대한 지구단위로 인해 용인시가 2003년부터 수용한 도시계획도로가 취소되는 과정에 토지원소유자에 대한 환매권 고지를 안 해 환매권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게다가 기흥구청 건설도로과는 2억2000여만원에 대한 사용허가수익료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던 기흥구청이 올 들어 갑자기 ‘사업시행자는 허가 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해당필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제25조, 제1조, 제8조에 따라 허가목적을 변경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는 규정 위반’이라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제를 제기한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동천2지구 감사를 통해 종상향, 용도변경, 용적률 완화로 인한 복마전이 예고됐다. 개발업자는 이익을 챙기지만 앞으로 이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용인시민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신흥덕롯데캐슬 주택건설 사업추진 과정이 이렇게 허술하게 하기가 오히려 쉽지 않은데 마치 무엇인가에 쫓겨서 한 정황이 보인다”며 “시에서도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 대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택과 관계자는 “세대수 증가는 대형평수에서 소형평수로 변경 발생된 것으로 전체 연면적은 감소가 됐다. 종상향은 아파트단지 내에 부지는 면적이 증감 없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공공시설을 기여하는 조건으로 해서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용인 신흥덕 롯데케슬은 8만3354㎡ 부지에 지구단위로 2006년부터 개발돼 오는 4월30일이 준공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2016년 당초 2종에서 3종으로 상향돼 전체 가구수가 866세대에서 1597가구(11개동, 지상34층)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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