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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버닝썬’ 김상교 현행범 체포는 인권침해…보고서도 부풀려져”

인권위 “‘버닝썬’ 김상교 현행범 체포는 인권침해…보고서도 부풀려져”

기사승인 2019. 03. 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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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분야 성폭력 근절 특별조사단 기자회견15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스포츠분야 폭력, 성폭력 완전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과 업소·연예인 간 유착이 불거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 신고자인 김상교씨(28)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었다며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인권위는 김씨의 체포 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폭행피해 신고자에 대한 위법한 현행범 체포와 미란다원칙 고지 및 의료조치 미흡부분 등이 인권을 침해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현행범 체포 시 체포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범죄수사규칙에 반영하도록 개정하고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장시간 지구대에 인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해당 경찰서장에게는 사건 당시 지구대 책임자급 경찰관들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각각 권고했다.

앞서 김씨의 어머니가 지난해 11월 24일 김씨가 버닝썬 앞에서 클럽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112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같은 해 12월 23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 측은 “김씨가 흥분해 클럽직원들에게 위협적으로 달려들고 경찰관들에게도 시비를 걸어 피해자에게 진정하라고 여러 차례 말하고, 계속 행패를 부릴 경우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면서 “김씨가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아 체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112신고사건처리표를 비롯해 현행범인체포서, 사건 현장과 지구대 폐쇄(CC)TV영상, 경찰관 바디캠 영상 등을 조사한 결과 경찰의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경찰이 김씨와 클럽 직원간의 실랑이를 보고도 곧바로 하차하여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 △김씨와 클럽 직원들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고내용을 청취하면서 2차 말다툼이 발생한 점 △김씨의 피해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하려는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했다는 점 △김씨의 항의에 대해 경찰이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점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당시 피해자가 클럽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클럽직원들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약 2분이었고 경찰관에게 한 차례 욕설을 했는데,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20여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했고, 경찰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 피해자가 폭행 가해자(장모씨)를 폭행했다”며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전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체포될 수 있음을 사전에 경고하는 과정이 없었고, 피해자가 1차례 욕설을 하며 약 20초간 경찰관에게 항의하자 피해자를 갑자기 바닥에 넘어뜨려 현장 도착 후 3분 만에 체포했다”며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현장 상황에 대한 경찰관의 재량을 상당부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체포 이후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행위는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응급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경찰이 김씨의 병원 후송을 거부했다는 점 등도 언급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는 현행범 체포가 특별한 제약 없이 현장에서 오용되거나 남용된다면 영장주의 원칙이 퇴색하는 등 사법적 통제가 공동화될 수 있으므로 체포 현장에서 체포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현장 상황을 해결하는 만능 수단이 아니라 최후의 보충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요구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된 사람에게 부상이나 질병이 있어 치료가 필요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으로 수사절차 상 신병 확보가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다면 신속히 석방하여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면서 “수사 편의에 따라 장시간 지구대에 인치함으로써 부당한 인신의 제한이 계속되지 않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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