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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둔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헌재, 내달 ‘낙태죄’ 위헌 여부 판단 전망

퇴임 앞둔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헌재, 내달 ‘낙태죄’ 위헌 여부 판단 전망

기사승인 2019. 03. 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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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정기 선고 다음 달로 연기…조용호·서기석 재판관 퇴임 전 최종 결정
법개정 촉구 ‘헌법불합치’ 가능성도…인권위, ‘낙태죄’ 위헌 의견 헌재 전달
헌법재판소 선고 모습
헌법재판소 선고 모습/송의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18일 임기를 마치는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낙태죄 위헌 여부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3월 정기 선고를 건너뛰고 3월과 4월 선고를 묶어 두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선고를 진행하면서, 낙태죄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낙태를 할 경우 임산부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 1항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270조 1항이 위헌이라며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지난 2017년 2월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이다.

헌재는 낙태죄 위헌 여부와 관련해 공개변론을 열었지만,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 측의 주장과 태아의 생명권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입장만 확인한 채 마무리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재판관 4(위헌)대 4(합헌) 의견으로 형법상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이강국 헌재소장과 이동흡·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이 위헌, 김종대·민형기·박한철·이정미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법재판관 다수가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 유지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는 점과 헌법재판관 9명 중 다수가 진보 성향을 띠고 있어 7년 만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낙태죄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김기영·이석태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돼 전향적인 판단을 내릴 확률이 높다.

반면 이 사건 주심인 조 재판관은 지난해 열린 공개변론에서 “태아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여성에게 있느냐”고 지적하는 등 낙태죄 관련 조항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다만 헌재가 현행 낙태죄 처벌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위헌으로 봐 ‘단순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고, 낙태의 허용 시기나 사유를 확대하는 방향의 법개정을 촉구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인권위가 낙태에 관해 위헌이라고 공식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처벌을 통해 낙태 예방·억제의 효과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낙태죄 조항이 폐지돼 여성이 기본권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도록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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