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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약 투약’ 이문호 버닝썬 대표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다”

법원, ‘마약 투약’ 이문호 버닝썬 대표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다”

기사승인 2019. 03. 1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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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버닝썬' 이문호 대표 영장실질심사
마약투약 및 유통 의혹을 받는 버닝썬 클럽 이문호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클럽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문호 버닝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마약류 투약·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 및 혐의 소명 정도,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3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시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정 광역수사대는 지난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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