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사진=신창현 의원실 |
개정안은 청원경찰 등 특수경비원들이 의사 ·간호사 등의 신변보호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대상을 의료기관 내 종사자 전체로 확대했다. 금지행위도 ‘모욕·폭행·협박’으로 확대해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폭행, 협박은 환자들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다”며 “환자들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년 대한전공의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전공의 3999명 중 약 50%(1998명)가 진료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최근 6개월간 ‘환자 및 보호자의 폭력’에 노출된 경우가 평균 4.1회로 조사됐으며, 특히 응급의학과 12.7회, 비뇨의학과 5.3회, 안과 4.4회 순으로 진료 중 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