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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 선정, 과다한 출연금 경쟁 완화한다

지자체 금고 선정, 과다한 출연금 경쟁 완화한다

기사승인 2019. 03.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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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한은행은 우리은행이 100년 넘게 독점해왔던 서울시 제1금고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신한은행의 서울시 금고 선정 배경을 두고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지만, 신한은행이 제시한 3000억원에 달하는 출연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같은해 광주 지역에서 30년 넘게 터줏대감 역할을 하던 농협과 광주은행이 KB국민은행의 출연금에 밀려 광주시 금고 자리를 내주자 농협과 광주은행이 평가에 승복하지 않으며 법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자체 금고 유치과정에서의 은행 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자체, 금융기관과 3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회의를 통해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 개선,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 유인,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출연하는 것으로, 최근 일부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당경쟁으로 일반고객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금고 선정제도 개선안에 포함된 주요내용으로는 △협력사업비 과당경쟁 완화를 위해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 △감독기관에 의한 보고·감독체계 마련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금고선정에 반영 △지역금융 인프라 항목 평가 강화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한 신용도 평가방법 개선 △금고선정 평가결과 총점 공개 △주민의견 반영절차 도입 등이 있다.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는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다출연을 제한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반면 금리 배점은 15점에서 18점으로 확대해 출연금이 아닌 이자경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는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거나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판단해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조치 필요시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이 영업구역 내에서 수취한 자금을 지역의 실물경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의 지역 내 중소기업·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등에 대해 평가하며, 지자체에서는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자율적으로 지자체 금고 선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측면에서는 ‘지점 수’에 대한 배점을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고, ‘전국지점 수’가 아닌 지자체 행정구역 내의 ‘관내지점 수’만 평가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은행에 직접 방문보다는 무인점포나 자동화기기(ATM)를 활용하는 추세를 반영해 무인점포와 ATM 수도 평가에 추가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경영건전성은 양호하나 자산규모가 작아 신용평가에서 불리한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해, 국외기관 신용도 평가 배점을 6점에서 4점으로 조정한다.

한편 현재는 금고 선정 평가가 끝나면 최종 선정된 금융기관명만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자율적으로 금고선정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지자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고선정 시 금고업무 수행능력과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등 금고 본연의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협력사업비 등 금고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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