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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남부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기사승인 2019. 03. 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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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_소나무류이동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들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 해당되는 경북 봉화군 상운면 화목농가를 방문해 단속하고 있다./제공=남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이 3월 한달간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0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기간중 관할구역 선단지인 영주시 및 영덕·봉화군 반출금지구역에 대해 3개 기초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1457곳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비치했는지 여부와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가 중점적 단속 대상이다.

또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재성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지난 19일 반출금지구역에 해당되는 경북 봉화군 상운면 가곡리 마을 화목농가를 방문해 단속하고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금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최재성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로 백두대간 및 봉화·울진 금강소나무 군락지 등에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과 피해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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